당 지지율보다 5%P 낮은 의원, 한나라 떠나라?

당 지지율보다 5%P 낮은 의원, 한나라 떠나라?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시장을 지낸 4선의 친박(친박근혜)계 한나라당 이해봉(70·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4·11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한 뒤 친박계 중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처음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받아 온 텃밭 대구·경북(TK) 지역 출신이다. 이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제는 무겁고도 엄정한 공직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해 온 결과로 그 부작용도 전 분야에서 고속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험·경륜만으로는 역동성이 없고 젊은 패기만으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된다. 경륜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룰 때 중용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영남권 중진 의원의 첫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당의 인적 쇄신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중진 의원들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면서 정치 신인들에 대한 길 터주기가 빨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
연합뉴스
●비대위, 인재영입 국민 공모 추진

비대위도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총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총선에 나설 인재 영입을 위해 국민 공모를 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인재 영입 방식으로 전문가 추천과 국민이 주도하는 공모 방식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4일 박영숙 아름다운재단 이사와 신유형 한양대 교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등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같은 방식들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총선 공천 기준을 오는 11일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직 공직자·언론인 등 4월 총선에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경우 오는 12일까지 사직해야 하는 만큼 그 전까지 영입할 만한 인사들에게 공천 기준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비대위에서 정치·공천 개혁을 다루는 정치쇄신 분과의 이상돈 위원장은 3주 안에 공천의 틀을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30일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黨지지도보다 높으면 공천 검토대상

일부에서는 공천 기준 가운데 하나로 당 지지도보다 5%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들의 경우 전원 교체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홍준표 대표 시절 여의도연구소가 한국선거학회에 용역을 맡긴 연구 결과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공천 기준이 적용된다면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한나라당 지지도가 35%일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의 지지율이 30% 이하면 ‘교체대상’으로 간주된다. 지지율이 30%선이면 ‘보류’, 35%보다 높을 경우 ‘공천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 여의도연구소는 설 연휴(21~24일)를 전후로 각각 한 차례씩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아직 비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 이 여론조사도 정례적인 것으로 설명했지만 잠정적으로 1차 현역 교체 리스트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1-0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