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 조정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통과

검ㆍ경 조정안 원안대로 차관회의 통과

입력 2011-12-22 00:00
수정 2011-12-22 16: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종룡 “수사협의회 등 통해 제도개선 지속 협의해야”

정부는 국무총리실이 내놓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원안 그대로 22일 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차관회의에 앞서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총리실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합의가 되지 않아 기존 조정안대로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총리실 조정안을 이날 차관회의에 올렸으며, 무난하게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 국무회의에 원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는 “검ㆍ경 간에 합의를 끝내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 외에는 별다른 의견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의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다.

앞서 총리실은 지난 14일 조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입법예고 기한이 끝난 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5개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갖고 추가 조율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 16일 일선 수사경찰관ㆍ평검사들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총리실 조정안을 정확히 알리고 검ㆍ경이 이를 합의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했으나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ㆍ경 모두 내사종결사안에 대한 통제, 송치지휘 등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혀 협의에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총리실장은 “총리실이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의 이해를 감안한 대안도 제시했지만 전부 수용되지 않았다”며 “검ㆍ경은 자신들의 안이 100% 되지 않으면 그냥 현행안을 유지해달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내년 1월1일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현 조정안대로 입법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

임 총리실장은 “현 상태로 더 협의해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며 “검ㆍ경이 국정 운영의 큰 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협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