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일 표결 처리키로

내년 예산안 30일 표결 처리키로

입력 2011-12-21 00:00
수정 2011-12-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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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 원내대표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민주당)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공전 국회 1개월여 만에 정상화

또 임시국회 개회 후 최우선적으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문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긴급현안 질문을 실시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폐기·유보·수정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10·26 재·보선 당일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미디어렙법을 연내 입법하기로 했다.

황우여 한나라당·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황영철 한나라당·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2일 여당의 한·미 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공전을 이어오다 1개월여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여야는 우선 이날 오후 6시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정상 가동키로 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합의 후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조용환 재판관 선출안도 표결

특히 예산안 처리에 앞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6개월째 표류하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키로 했다. 또 2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태 및 ‘디도스 사건’,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해경 사망 사건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디도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한나라당과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특검을 선임키로 했다.

여야는 야당의 요구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과 관련한 ISD 폐기·유보·수정 촉구 결안안 채택과 함께 여야가 이미 협의한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13개항)과 중소기업·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후속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이 밖에 선거구 획정, 석패율제 도입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정상화, 반값 등록금·무상보육·일자리 확충 예산 등 복지예산 증액 등에 합의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11-1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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