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이후] “한·중·일 연내 투자협정 합의 추진”

[FTA비준 이후] “한·중·일 연내 투자협정 합의 추진”

입력 2011-11-25 00:00
수정 2011-11-25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中·日 외교장관 베이징회담 3개국 FTA 조기 실현 주목

내년 1월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중국과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실현을 위해 연내 3국 간 투자협정의 실질 합의를 이루기로 했다.

투자협정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처리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틀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한·중·일은 이미 한·일(2003년), 한·중(1992년), 중·일(1989년) 간 투자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으나 투자자유화에 대한 보장 수위가 서로 달라 3국 간 투자가 확대되면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협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중국과 일본은 3국 간 투자협정을 거쳐 한·중·일 FTA 체결을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한·중·일 FTA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한국을 활용하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중국산 농수축산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외압’에 의한 국내 개혁 추진이라는 독특한 내부 논의구조를 지니고 있는 일본도 한·중·일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FTA 체결에서 앞서 간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과의 무역에서 일본을 앞설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일본 내 TPP 추진파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1-11-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