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원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든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든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1-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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