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들 “부정당업체 즉각 제재는 위법”

방산업체들 “부정당업체 즉각 제재는 위법”

입력 2011-11-16 00:00
수정 2011-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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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부풀리기 등 부정당 혐의가 있는 업체를 즉각 제재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의 방침에 대해 방산업체들이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방사청이 지난 3일 열린 제79회 정책심의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효력을 제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도록 계약심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을 놓고 행정절차법 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부정당업체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입찰 및 계약에 계속 참여가 가능한 기존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방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16일 “행정절차법 제14조3항은 행정처분 내용을 우편과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제재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실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 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즉 행정 처분 결과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우편 등 문서로 해당 업체에 도착하도록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데 제재 확정 다음날부터 실제 제재를 가하면 우편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청이 행정처분 결과를 우편으로 보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메일 방식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가 수신에 동의할 때만 허용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재를 받는 업체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는데 즉각 제재를 가하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재판 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방사청은 “계약심의회 및 정책심의회와 법률적인 검토 작업을 거쳐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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