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 공개 대폭 확대

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 공개 대폭 확대

입력 2011-11-13 00:00
수정 2011-11-13 12: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총리실,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을 1년 이상 공개해야 하는 등 기부 관련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 투명성 제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고 당해연도 기부금이 5억원 이상인 단체(종교법인 제외)는 사업계획ㆍ실적, 예ㆍ결산 자료, 기부금 수입ㆍ사용 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단체와 주무관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현재 일부 단체는 기부금 사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보 공개 대상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내역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총리실은 또 불성실한 정보 공개에 대해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사립학교법) 아예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지만(사회복지사업법) 이를 개선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준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공시시스템상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도 공익사업의 수혜자 적정 여부, 출연재산ㆍ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간 기부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하고, 기부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민간과 협력해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2년 내 공익성ㆍ공공성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국세 추징액이 1천만원을 넘거나 주무관청의 관리ㆍ감독시 적발된 ‘불성실’ 단체의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이밖에 단체의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문제법인을 집중 감독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부금 관련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 제ㆍ개정 등을 지속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 기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의 핵심 요소이며 우리 사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누구나 쉽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