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남경필 “박원순 주장이 싫더라도 인정해줘야”

입력 2011-11-12 00:00
수정 2011-11-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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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11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이 싫더라도 그걸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녁 청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 임원연수 행사로 진행된 ‘청년, 한나라를 말하다’ 토론에 참석, “투표의 결과가 과반을 넘겼을 때는 내 의견과 다를지라도 상대 의견을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주고 안 주고, 애들 밥 먹이고 안 먹이는 게 그게 보수진보와 민주주의가 흔들릴 문제냐. 그건 수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은 아침급식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아침을 먹지 않으면 뇌 발전이 안되고 체력이 약해진다. 한나라당이 안보와 국가성장력을 꾀하는 정당이라면, 거꾸로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아침(급식)을 주겠다고 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 “45, 50살에 구조조정당하고 퇴출당한 사람들이 앞으로 40년을 어떻게 살 것이냐”며 “40살이 넘으면 재교육시켜서 사회적 일자리에 취직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내놓았다.

그는 “보육이나 교육만큼은 국가에서 해줘야 한다”며 “그렇다고 절 좌파로 공격하나? 공격해보라. 그건 좌파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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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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