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연금 도입 배경·주요내용

기부연금 도입 배경·주요내용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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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순수한 뜻 훼손막고 수탁자 맘대로 집행에 제동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기부연금’(Charitable Gift Annuity)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나눔문화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기부를 하는 사람과 기부를 받는 기관에 맡겼던 기부행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당정은 우선 국가가 기부 관련 제도를 정비해 투명성을 강화하면 기부자들의 순수한 뜻이 훼손되지 않고, 기부자가 힘들어졌을 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나눔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부자들이 원한다면 기부액 중 일부를 노후에 연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뜻을 체계적으로 알리겠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 등 수탁기관이 기부자의 의도를 무시한 채 기부금을 마음대로 사용해 종종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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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도 복지의 한 축 담당해야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복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데, 국가 재정은 제한돼 있다.”면서 “결국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가 복지사회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재정 측면에서도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도 꾸준히 확산돼 2009년 기준으로 기부금 총액이 9조 6000억원이고, 기부자가 860만명에 이른다.”면서 “이번 나눔활성화 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인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기부액 GDP 0.8%→ 2%대 포석

기부연금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보편화된 제도로, 나눔 문화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 특히 기부연금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 미국의 경우, 기부연금수령자가 2009년 기준 8200여명에 달하고, 기부금 비중은 GDP 대비 2.2%나 된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본인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연금수령액은 기부액의 30~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탁자는 기부자의 연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신중하게 운용해야 한다. 당정은 기부연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공익신탁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공익신탁위원회를 설치해 관리·감독을 일원화하는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부자의 뜻과 달리 수탁자 마음대로 기부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이 자선, 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리·정치·종교 활동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도 늘어나는 등 세제지원이 강화됐다. 당정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향후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화천 손부녀 할머니 다시 없도록

당정은 나눔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나눔의 전당’을 설립하는 한편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했다. 기부자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 이후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생활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거액의 땅을 기부했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던 강원 화천의 손부녀 할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길태기 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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