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ISD, 협정 초안에 포함”

통상교섭본부 “ISD, 협정 초안에 포함”

입력 2011-11-10 00:00
수정 2011-11-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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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2006년 한·미 양국이 만든 FTA 협상 초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9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ISD는 FTA 협상이 시작된 2006년 협정 초안부터 삽입돼 있었다.”면서 “이는 두 나라 모두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SD 한국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우리 정부가 ISD를 초안에 넣은 것은 한국이 체결한 모든 FTA와 한·일 투자보장협정(BIT) 등 대부분의 협정에 ISD를 담았고, 1998년 스크린쿼터 문제로 중단된 한·미 BIT에서도 양측의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설명했다.

이는 2007년 7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펴낸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다. 당시 보고서는 “ISD에 대한 시각차가 정부 부처 간에도 많았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 투자협정에 ISD를 포함하는 것은 협상준비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썼다.

이와 관련,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두 나라의 초안에 들어 있던 ISD는 현재의 협정문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서 “협상과정에서 2004년 미국이 제정한 모델투자협정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조항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비준은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1조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1, 2센트 가지고 승패가 나뉜다.”면서 “큰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1, 2년 늦추면서 느긋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朴재정 “정치권 타결 역량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현안을 타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새삼 정부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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