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확정… 기부액 30~50%내 지급
이는 현행 주택연금과 비슷한 방식이다. 월세에 살면서 100억여원을 기부한 가수 김장훈씨는 물론, 어려운 형편에도 꾸준히 기부해 온 ‘철가방 기부천사’ 고(故) 김우수씨와 같은 숨은 기부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신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보편화된 기부연금은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받는 방식으로, 미국의 연금수령 대상자는 2009년 기준으로 8200여명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가 될 ‘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탁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선·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대상을 영리·정치·종교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모집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장세훈·허백윤기자 shjang@seoul.co.kr
2011-11-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