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FTA 충돌] 여야, 檢 ‘FTA 괴담 구속수사’ 맹비난

[끝모를 FTA 충돌] 여야, 檢 ‘FTA 괴담 구속수사’ 맹비난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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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자유 억압… 철회해야” 대검 “단순게재 처벌 안해”

여야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 등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은 적절치 않다.”면서 “괴담 유포가 옳지는 않지만 무조건 구속수사하겠다는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오히려 FTA 반대여론을 촉발하는 현명치 못한 처사로 철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한·미 FTA 관련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검 공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검찰의 발상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팀킬(Team Kill·아군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설 정도로까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검찰의 과잉대응은 청와대가 한·미 FTA 비준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검 공안부는 전날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서 한·미 FTA 반대시위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 구속수사 등 엄정대처 방침을 밝혔었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밝힌 검찰은 “단순 허위 글을 게재하고 퍼 나르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까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하자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엄단하겠다.”며 허위 글을 게재하거나 퍼 나른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FTA 관련 ‘괴담’ 중 하나인 ‘FTA가 체결되면 감기약이 10만원이 된다.’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를 당장 처벌하지는 않지만, ‘감기약이 10만원으로 오르는 FTA를 OOO이 추진하려 한다.’고 특정인을 지칭하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 때 FTA 괴담으로 소개한 예시는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지 이런 글을 올린다고 당장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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