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선 D-2] 檢, 아름다운재단 수사 보류

[서울시장 보선 D-2] 檢, 아름다운재단 수사 보류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은 23일 10·26 서울시장 선거과 관련, 보수 매체인 ‘인터넷 민족신문’이 박원순 범야권 시장 후보와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허철호)에 배당한 뒤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사를 보류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일 이전에 수사에 착수하면 본의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 26일 이전에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번 고발 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발인 조사는 물론 어떤 수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2011-10-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