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년만에 등판… 돌풍 어게인?

박근혜 4년만에 등판… 돌풍 어게인?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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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원’ 나선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13일부터 10·26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선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은 서울 구로구 벤처타운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의 대화’를 주제로 현장을 탐방한다.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오전에 서울관악고용센터와 벤처기업협회를 방문해 박 전 대표와 조우한다. 박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나 후보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는 셈이다. 박 전 대표는 14일에는 또 다른 접전지인 부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후 충북 충주, 충남 서산, 경북 칠곡, 대구 서구, 경남 함양, 강원 인제 등 기초단체장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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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가운데) 전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도 특유의 침착성을 유지한 채 차분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가운데) 전 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교육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받으면서도 특유의 침착성을 유지한 채 차분하게 대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정치권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지원유세 이후 거의 4년 만에 선거판에 등장하는 박 전 대표의 파괴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론조사에서 야권 단일후보인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10% 포인트 이상 뒤지던 나 후보가 이제 거의 다 추격했다고 보고 박 전 대표가 지원에 나서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12일 “각종 의혹 제기로 박원순 후보의 강점이었던 참신성과 도덕성이 많이 훼손됐고, 보수층은 확실하게 결집됐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등판’이 나 후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그 파괴력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효과가 크다고 보는 쪽은 충성도가 높은 박 전 대표의 지지자들 90% 이상이 실제로 투표장을 찾을 것이고, 박 전 대표가 중도층이나 부동층에서도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외연 확대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쪽은 보수층이 이미 다 결집한 데다, 떠난 부동층이 별다른 계기 없이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고, 박 전 대표의 등장이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과 박 후보의 결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부동층이 그리 많지 않은 이번 선거의 특성상 박 전 대표의 등장으로 나 후보가 외연을 크게 확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지자들을 실제 투표소로 향하게 하거나 보수층의 이탈을 막는 효과도 결코 작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문제는 박 전 대표의 유일한 대항마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등장 여부”라고 말했다. 선거 중반 이후 박 후보가 안 원장에게 도움을 청하고, 안 원장이 이에 응한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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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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