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12일 성범죄자 대책과 관련, “성범죄자들이 특정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광범위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고려대 의대생의 동급생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의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런 것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에 대해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는 이미 있고, 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 더 연장하는 제도도 있다”면서 “살인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좀 더 외국 사례나 정책을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고려대 의대생의 동급생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의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데 대해 “그런 것을 포함해 논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필요성에 대해선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제도는 이미 있고, 또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10년 더 연장하는 제도도 있다”면서 “살인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좀 더 외국 사례나 정책을 검토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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