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SLS회장 폭로 파문] 청와대·한나라당 발칵

[이국철 SLS회장 폭로 파문] 청와대·한나라당 발칵

입력 2011-09-23 00:00
수정 2011-09-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선거 악재될라” “일방폭로 예단은 금물”

여권(與圈)이 발칵 뒤집혔다. 이국철 SLS 그룹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0억여원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데 이어 22일에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전 국정기획 수석)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이 대통령 전 수행비서)의 이름도 거론해 사태는 일파만파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여권은 이번 사태가 당장 오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도 대형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에게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거리를 뒀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핵심관계자는 “사실여부를 밝혀야겠지만, 개인간의 문제로 권력비리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검찰이 수사를 빨리해서 속 시원히 털어야 집권 후반기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들어 이 회장이 청와대 전·현직 핵심 실세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청와대는 우왕좌왕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민정라인의 한 관계자는 “답답하고 갑갑하다. 사업이 망한 사람의 단순한 푸념일수도 있지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으로 청와대를 비운 상황에서 이 같은 악재가 터지자 더욱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현재로선 청와대가 뭐라고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질 경우 자칫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신 전 차관과 함께 지난 대선 당시 안국포럼 멤버로 활동했던 조해진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 신 전 차관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내가 모를 수 있겠느냐.”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이계 의원은 “이 전 회장의 일방적인 폭로일 뿐이며, 이를 가지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면서도 “신 전 차관 역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입장 표명이 어렵다. 김대업 사례(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해 ‘병풍 사건’으로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 받음)처럼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사실 여부를 떠나 정전 사태와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등에 이어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김성수·장세훈기자 sskim@seoul.co.kr
2011-09-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