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곽노현 교육감 구속 수감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후보 매수·증거인멸 우려”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곽노현(57) 교육감이 10일 구속됐다.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되기는 지난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연루된 최열곤 전 교육감과 2009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 이어 3번째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은 10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판사는 9일 오후 2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8시간 동안의 자료 검토 끝에 영장을 발부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지만 재판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실을 드러낼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6·2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박명기(52·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지난 2~6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곽 교육감을 한두 차례 더 소환, 보강조사를 한 뒤 이달 안에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2011-09-10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