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안철수와 무관하게 출마”

“박원순, 안철수와 무관하게 출마”

입력 2011-09-03 00:00
수정 2011-09-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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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상임이사 측근 밝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상임이사의 한 측근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 원장의 출마가 박 상임이사의 결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당초 계획한 대로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안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박 상임이사의 고민 대상은 아닐 것”이라며 “안 원장의 출마 여부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9-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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