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명 걸겠다더니… 핑곗거리 만드나”

“정치생명 걸겠다더니… 핑곗거리 만드나”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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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끈하는 민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른바 ‘낙인감 방지법’으로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야당은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오 시장의 뜬금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낙인감 방지법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비 신청 과정에서 받아야 하는 자존감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부모가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 4대 교육비를 신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자신이 없어지자 날마다 논리를 바꿔가며 새로운 핑계들을 내놓고 있다.”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공언했다가 꼬리를 내리더니 며칠 전에는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이제는 괜한 법까지 들먹이며 핑계를 만드느냐. 꼼수의 진화를 지켜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이 아직도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낙인효과 때문만이 아니다.”라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모든 학교 생활이 포함되는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얘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또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내건 현수막에 대해 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과 함께 현수막에 ‘방과후 무료학습’, ‘저소득층 교육지원’ 등을 같이 명시한 것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부재자 신고를 하고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지지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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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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