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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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결 촉각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앞날이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이날 내놓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곧바로 연기된다.

하지만 제동이 걸릴 경우, 서울시의 주민투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는데,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추진된다.

앞서 무상급식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명부는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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