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일 공식 발의되면서 23일간의 투표운동에 불이 붙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송파구의 경우 2일 주민투표 관리 주체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법 21조에 따라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청 공무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불참을 유도하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이나 인터넷, 공보물,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설명회 등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반상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할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입장이나 결의사항을 성명서 등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을 빙자해 찬성·반대 어느 하나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투표내용을 알리는 일이라도 야간 호별 방문이나 집회는 금지된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단순한 찬반과 같은 투표운동을 해도 괜찮다.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 문구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실시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적 실시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반면 야5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방안과 민주당 방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비쳐져 시민의 의사를 호도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투표청구자인 연합시민단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청구 취지를 살려 문구를 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8-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