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일 공식 발의되면서 23일간의 투표운동에 불이 붙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송파구의 경우 2일 주민투표 관리 주체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법 21조에 따라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청 공무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불참을 유도하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이나 인터넷, 공보물,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설명회 등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반상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할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입장이나 결의사항을 성명서 등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을 빙자해 찬성·반대 어느 하나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투표내용을 알리는 일이라도 야간 호별 방문이나 집회는 금지된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단순한 찬반과 같은 투표운동을 해도 괜찮다.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 문구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실시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적 실시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반면 야5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방안과 민주당 방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비쳐져 시민의 의사를 호도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투표청구자인 연합시민단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청구 취지를 살려 문구를 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8-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