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경력자료 제때 삭제안하고 방치”

“경찰청, 수사경력자료 제때 삭제안하고 방치”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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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무죄ㆍ면소, 공소기각 판결과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제때 삭제하지 않거나 방치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공개한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경찰청이 보존기간이 경과해 지난 2006년 7월29일 이후 바로 삭제했어야 하는 수사경력자료 395건을 지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 40만건은 보존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수사경력자료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자료 395만건을 바로 삭제하고 방치된 40만건도 정확한 보존기간을 확인해 정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인천지방경찰청 A경위가 다른 사람의 공적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공적조서를 허위로 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년 8월 A경위를 경감으로 특별승진시킨 사실을 적발, 적정한 인사조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위로복지기금 등을 관리해온 경찰청 소속 기능8급 직원이 지난 2006년 4월∼작년 3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1천2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해당 직원을 해임하도록 요구했다.

또 투병 중인 부모를 간호한다며 가사휴직을 낸 뒤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나 출국해 자녀의 유학을 준비한 경찰관 등을 적발, 징계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또 경찰청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면허시험 관련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했지만 정원 증가와 직급 상향 조정 등으로 정작 경영 효율화는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고 도로교통공단의 재정상황 악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 2006년 1월∼작년 11월 과태료 5만8천875건(31억6천여만원), 범칙금 1만3천996건(4억5천여만원) 등 36억1천여만원이 과ㆍ오납됐는데도 이를 환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 경찰청에 이를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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