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공무원 3년마다 재평가…불합격땐 좌천

北공무원 3년마다 재평가…불합격땐 좌천

입력 2011-07-10 00:00
수정 2011-07-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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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자격시험…말단도 매6개월 평가 의무화

북한의 내각과 도(道)급 기관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5년 정령으로 채택한 ‘공무원자격판정법’에 따르면 북한의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은 3년마다 이뤄지는 자격판정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한다.

북한의 공무원 자격판정 시험은 ‘제자리 급수 판정’과 ‘올라가는 급수 판정’으로 나뉜다.

공무원이 ‘제자리 급수 판정’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한 급’ 내려가는 수모를 감내해야 한다.

북한의 공무원 자격 급수는 1급에서 6급까지로 이뤄져 있는데 가장 낮은 직급인 6급까지 내려간 공무원은 6개월마다 자격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자격판정법 제16조에 “내려갈 급수가 없는 공무원은 6개월 안에 다시 자격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자리 급수 판정’은 남한에는 없는 제도다.

남한의 경우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은 해당 계급을 유지하는 데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북한에서 공무원이 ‘올라가는 급수 판정’에 응시하려면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남한에서는 공무원의 승진에 해당 기관의 추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40조에는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성적과 경력, 그밖에 능력의 실증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 공무원에 대한 자격판정 시험은 법규 이해, 전문지식, 사업조직 지휘능력, 사업실적, 준법기풍, 도덕적 품성 등 6가지 기준에 맞춰 필답 또는 구술 형식으로 이뤄진다. 물론 필요에 따라 실기시험이 더해질 수 있다.

이런 점은 남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북한의 공무원자격판정법 6조는 “통신교육을 받거나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공무원과 60세 이상의 남성 및 55세 이상의 여성 공무원도 자격판정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10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에 따르면 북한의 입법기관, 즉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여기에서 일하는 보조일꾼들은 자격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남한의 국회의원과 유사한 선출직이고 보조일꾼들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에 해당하므로 선거가 심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노동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런 자격판정을 받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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