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평창특별법’ 제정ㆍ특위구성 합의

여야, ‘평창특별법’ 제정ㆍ특위구성 합의

입력 2011-07-08 00:00
수정 2011-07-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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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회동..남북 단일팀 구성 노력키로

여야는 8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 ‘평창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별법은 조직위 구성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을 설정,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 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한 모든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위는 ‘평창 특별법’ 제정과 정부가 약속한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한 각종 예산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남북 단일팀 구성과 공동 훈련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평창특위 구성과 ‘평창 특별법’ 상정은 8월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남북국회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선 황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고, 김 원내대표가 알펜시아 리조트의 재정난을 언급하며 원인 및 책임규명과 함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으나 황 원내대표는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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