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동사무소 행패’ 이숙정 의원 제명

성남시의회, ‘동사무소 행패’ 이숙정 의원 제명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패를 부려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무소속) 시의원이 제명됐다.
이미지 확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1일 오후 제17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재적의원 34명 중 31명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 직후 표결에서 찬성 26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이 의원의 징계를 가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제명하려면 재적의원(34명) 3분의 2(23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의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은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진 것이다.

이 의원 제명요구안은 지난 2월 제176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찬성 20표, 반대 7표, 기권 6표로 제명요건에 미달해 부결됐고, 지난 3월 징계요구안이 다시 상정됐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의원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2월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그 이후 회기에 불참했던 이 의원은 1일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이 의원 제명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시의회가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자 시민의 비난이 빗발쳤고, 지난 2월 임시회 이후 공전되던 의회가 1일 전격적으로 정상화되면서 징계가 이뤄졌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