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체지방측정기로 비만 평가 부정확”

감사원 “체지방측정기로 비만 평가 부정확”

입력 2011-06-30 00:00
수정 2011-06-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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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감사..근평 조작 직원엔 징계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체지방측정기로 체지방률을 측정하는 비만도 평가를 도입, 학생들의 비만 예방 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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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비만교실 연합뉴스
어린이 비만교실
연합뉴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충남교육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교과부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시 체지방률 방식으로 비만도를 평가하도록 했다.

키와 몸무게를 지수화해 비만 여부를 평가하는 체질량지수(BMI)방식과 달리 체지방측정기에 의한 체지방률 방식은 체내에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한 뒤 나타나는 저항값으로 체지방률을 간접 측정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일정한 신체 상태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달리기 등 여러 종목을 동시에 실시하고 하루에 많은 학생을 측정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된 비만 평가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충남지역 초등생 비만평가 결과 BMI방식으로는 24개 학교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체지방률 방식의 경우 정상 판정은 5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과체중 8곳, 경도비만 9곳, 고도비만 2곳 등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학교에서 1대에 400만원 하는 측정기를 구입하느라 303억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등 13개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측정기를 일괄 구매할 경우 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도 각급 학교에서 개별 구매하도록 해 16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체지방측정기를 이용한 체지방률을 신체능력검사의 필수평가 검사 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자신을 포함한 4명이 4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높게 주는 등 근평 점수를 조작한 충남교육청 전 인사담당 직원 A씨를 강등하도록 요구하고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상위 승진후보자 34명의 점수를 임의로 깎아 내리고 승진에 영향이 없는 34명의 점수를 대폭 올렸다가 이듬해 다시 깎는 등 점수를 멋대로 조정했다.

그 결과 통상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평균 11년6개월이 걸리는데도 A씨는 5급에 승진한지 불과 5년6개월 만에 4급으로 승진했으며, 교육감 선거에 개입해 경고를 받은 5급 직원 2명도 승진 임용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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