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법제화, 李대통령이 제안

‘학파라치’ 법제화, 李대통령이 제안

입력 2011-06-28 00:00
수정 2011-06-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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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학원법 개정안에서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제)’ 법제화 조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안해 포함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제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신설해 시민들이 불법 교습과 영업을 하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학파라치제는 학원법 개정 논의 초기 단계이던 지난 2008년 후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에 아이디어를 내서 포함된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학원비 편법 인상과 불법 교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시민의 자발적 신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학원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공정 사회’와도 잘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사교육비 절반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당선 뒤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진력할 것을 독려했으나 성과가 나지 않자 지난 2008년 9월 학원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야 의원들이 11건의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병합 심의를 통해 지난 3월 단일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파라치 법제화를 문제삼은 학원 업자들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법안 처리가 오랫동안 지연돼왔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학원법 개정안은 여론조사 찬성률이 95%에 이를 만큼 사실상 국민 전체가 지지하는 법안”이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정 사회를 만들려는 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향후 국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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