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석 내주 소환불응땐 체포”

檢 “임종석 내주 소환불응땐 체포”

입력 2011-06-25 00:00
수정 2011-06-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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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통보… 임前의원 “출석”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은행 신삼길(53·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임종석(45)·공성진(58) 전 의원을 다음 주 줄줄이 소환한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임 전 의원의 경우 내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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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의원
임종석 전 의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24일 “임 전 의원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05년부터 3년간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한 돈이 임 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게 아니라 변호사 선임 등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며 “현재 변호인과 의논 중이고, 주임검사와 협의해 다음 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2005~2008년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 전 의원에게도 27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공 전 의원은 여동생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 유해용)는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각종 자산을 부동산 매각이나 채권 회수 등의 방법으로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7∼8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나와 기준(5%)에 미달돼 지난 1월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받았다.

김승훈·이민영기자

hunnam@seoul.co.kr

2011-06-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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