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홍준표 부인 방송 못나오는 이유는…

오세훈, 홍준표 부인 방송 못나오는 이유는…

입력 2011-06-22 00:00
수정 2011-06-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일 방송 예정이던 ‘MBC스페셜-여의도 1번지 사모님들’(연출 김보슬) 편이 결방한다.

’여의도 1번지 사모님들’은 정몽준, 오세훈, 강기갑, 홍준표, 이광재 등 국내 유명 정치인 부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24일 밤 11시10분 방송될 예정이었다.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윤길용 MBC 시사교양국장은 21일 “두 달전 제작에 들어갔을 때와 지금 정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당 대표 경선 출마 등 민감한 정치 사안으로 인해 방송 후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결방 이유를 밝혔다.

불방이 결정되자 MBC 시사교양국 평PD협의회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담당 PD가 정치 일정이 끝나면 방송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 못한다”며 “내용상 문제는 없지만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체 프로그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