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 찻집 여주인 폭행 불구속 입건

대구시의원, 찻집 여주인 폭행 불구속 입건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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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원이 찻집에서 여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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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12일 밤 대구시 중구 봉산동 한 찻집에서 대구시의회 A 의원이 여주인 B씨가 모습을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B씨를 1차례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의원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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