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퇴직자 피감기관 재취업 ‘고민’

감사원, 퇴직자 피감기관 재취업 ‘고민’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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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관행이 지적되는 가운데 퇴직자의 피감기관 재취업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직원들이 (퇴직 후)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감사로 가는 것에 대해 전관예우로 비춰질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 근무 당시의 전문성을 살려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상 ‘전관예우’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를 가급적 차단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이 감사로 있는 피감기관을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의심 섞인 눈초리도 무작정 모른체할 수는 없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 6월말 현재까지 감사원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57명 중 38명이 피감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2사무차장을 지내다 작년 7월 퇴직한 박모 씨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고 공공기관감사국장과 자치행정감사국장을 각각 지낸 민모 씨와 김모 씨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KDB생명 감사에 재취업했다.

이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금융권, 회계법인 등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이 늘어나게 되면 재취업 공무원들이 그들의 친분을 이용해 민관유착의 고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직자윤리위 심사 강화 등을 주장했다.

최근에도 제2사무차장이 우리은행 감사로, 공직감찰본부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로 각각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특히 공직감찰본부의 경우 작년 7월말 공직 비리 감찰 강화를 위해 신설됐으나 4개월도 안돼 본부장이 그만두면서 감사원장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특별조사국장 등이 직무대행을 해오다 지난달에야 겨우 본부장 자리를 채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일단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조치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만큼 정부안을 보고 추후 내부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아무래도 (피감기관 재취업을)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 내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감사로 옮기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는 반응도 상당수다.

감사원 모 국장은 “해당기관에서도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감사가 오는 것보다 감사원 출신이 와서 내부 질서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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