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前 관할기관 사건 대상…국회 변호사법개정안 의결
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판·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소위는 새 제한을 피해 가려는 판·검사 등의 집단 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던 것도 1년으로 당겼다.
소위는 또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원, 경찰, 법무법인, 대한변협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거쳐야 법률사무소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변협은 변협으로의 수습기관 일원화, 실무수습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법인 설립 조건도 완화됐다.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이 5명 이상인 현재 설립 기준을 ‘5년 이상 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구성원 3명 이상’으로 낮췄다.
소위는 그러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들의 변호사 개업을 자제하도록 하는 권고 규정은 전관예우 방지 규정과의 중복, 위헌 논란 등을 이유로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위 의결 법안들은 오는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사개특위 법원·검찰소위는 의원들 간 입장 차로 결정하지 못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대법관 증원, 법조일원화 방안 등에 대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수시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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