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강릉의 한 펜션에서 전화홍보원을 대거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경찰과 선관위가 조사 중이다.
22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사무소와 시군구 연락소로 등록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제3의 장소인 강릉지역 모 펜션에서 이날 오전 29명의 전화홍보원이 모여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한 정황이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선관위와 경찰은 현장에 출동, 펜션 1, 2층에서 전화홍보원 29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 등은 펜션 내에서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기호 1번 엄기영 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엄기영 후보 지지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멘트가 적힌 문건을 비롯해 엄기영 후보와 관련된 선거홍보 문건 다수를 발견했다.
특히 안내멘트 문건에는 ‘엄기영 후보 사무실은 교동 시청방면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전화하시는 곳도 권성동 사무실에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선관위 등과 현장에 출동한 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은 “2018 동계올림픽유치 100만인 서명인 명부와 이번 선거인명부는 물론 한나라당 당직자 2명도 현장에 있었다”며 “전화홍보원들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휴대전화 등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닷새 전 ‘엄기영 후보 측이 일당 5만원 등을 제공하고 인력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3일 전부터 잠복 끝에 이날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이외 제3의 장소에 전화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규정 위반”이라며 “또 이들에게 돈을 줬거나 음식을 제공했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져 개탄스럽다”며 “닷새 전 일당 5만원을 받은 전화홍보원들이 전화 등을 지급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선대위와 관련 없이 전화 선거활동을 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한다”며 “강릉의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화홍보를 한 것은 선대위와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강릉=연합뉴스
22일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사무소와 시군구 연락소로 등록되지 않아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제3의 장소인 강릉지역 모 펜션에서 이날 오전 29명의 전화홍보원이 모여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한 정황이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선관위와 경찰은 현장에 출동, 펜션 1, 2층에서 전화홍보원 29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선관위 등은 펜션 내에서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기호 1번 엄기영 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엄기영 후보 지지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멘트가 적힌 문건을 비롯해 엄기영 후보와 관련된 선거홍보 문건 다수를 발견했다.
특히 안내멘트 문건에는 ‘엄기영 후보 사무실은 교동 시청방면 권성동 국회의원 사무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 전화하시는 곳도 권성동 사무실에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선관위 등과 현장에 출동한 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은 “2018 동계올림픽유치 100만인 서명인 명부와 이번 선거인명부는 물론 한나라당 당직자 2명도 현장에 있었다”며 “전화홍보원들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선거운동 휴대전화 등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은 닷새 전 ‘엄기영 후보 측이 일당 5만원 등을 제공하고 인력을 고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 3일 전부터 잠복 끝에 이날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이외 제3의 장소에 전화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89조 유사기관 설치 금지규정 위반”이라며 “또 이들에게 돈을 줬거나 음식을 제공했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벌어져 개탄스럽다”며 “닷새 전 일당 5만원을 받은 전화홍보원들이 전화 등을 지급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끝에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선대위와 관련 없이 전화 선거활동을 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한다”며 “강릉의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화홍보를 한 것은 선대위와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밝혔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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