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정부에 한미 FTA 원안 철회 요구”

남경필 “정부에 한미 FTA 원안 철회 요구”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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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6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 “기존 비준안을 철회하고 추가 협상안까지 포함한 협정문을 국회에 다시 제출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EU(유럽연합) FTA 번역 오류를 거론한 뒤 “한.미 FTA도 오류가 많을 것이며, 결국 정부도 원안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정부가 비준동의안 원안이 외통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만큼 원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 협상안을 분리처리해 달라고 요청해온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한미 FTA 비준안이 철회될 경우 지난 2008년 12월 여야가 물리적 충돌 끝에 강행 처리된 원안은 폐기되고 추가 협상문이 포함된 병합안에 대한 상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남 위원장은 “원안과 추가 협상안을 본회의에서 분리처리할 경우 자동차 관세 철폐를 담고 있는 원안을 표결 처리한 뒤 4년 유예 내용을 담고 있는 수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미 FTA 처리는 미국 의회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라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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