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이숙정 성남시의원 의정비 지급 논란

‘불출석’ 이숙정 성남시의원 의정비 지급 논란

입력 2011-03-21 00:00
수정 2011-03-21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센터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36) 의원에게 정상적으로 의정비가 지급됐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사과나 징계도 없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한 상태여서 의정비 지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게 3월분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88만원을 합쳐 398만원을 지급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3자를 통해 21~25일 5일간 휴가신청서(청가)를 내고 21일 개회한 제177회 임시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주민센터 행패 사건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15~18일 4일간 휴가를 내고 자신의 징계요구안이 상정된 제176회 임시회 본회의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번 달처럼 2월분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회의규칙상 청가(請暇)는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5일 이내 청가는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면 의회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했을 때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장대훈 의장은 “밝히기 어려운 개인 사정을 들어 청가서를 제출해 허가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센터 사건이 보도된 이후 휴대전화 착신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의 제명요구안은 지난달 25일 임시회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으나 한나라당측 주도로 2건의 징계요구안(지난달 부결된 제명요구안의 번안(飜案)과 새로운 징계요구안)이 21일 다시 상정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경찰 복지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전달됐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최유희 의원이 평소 경찰 조직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찰관들의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수상 사유로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경찰 인력의 업무 강도 증가와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경찰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들의 헌신과 노고에 비해 근무환경과 복지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