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검찰에 ‘특별수사청’ 설치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1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키로 했다.검찰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설치키로 했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와 행정사건 수임을 개업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개특위 소위의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사개특위 소위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8명의 대법관을 민사.특허부(1부)와 형사.행정부(2부)로 9명씩 나눈 뒤 각부 산하에 3명씩의 대법관으로 총 6개 재판부를 구성키로 했다.
법조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는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위는 검찰 ‘특별수사청’의 경우, 대검 소속으로 설치하되 인사.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키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검찰에는 아울러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압수수색 제도는 압수수색 범위.기간을 규제하는 한편 영장항고와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소위는 변호사와 관련해서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규정을 5명으로 3명으로 설립요건을 완화시켰다.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 수습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이밖에도 소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하고, 검찰청법을 고쳐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삭제키로 했다.
주성영 의원은 “법원과 검찰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계, 변호사업계, 언론을 통한 국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같은 개혁안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확정한 뒤 4월10일까지 법률 조문화 작업을 완료,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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