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 확정…자리 유지

황주홍 강진군수 벌금 70만원 확정…자리 유지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황주홍(59)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만 당선을 무효화하는 규정에 따라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천700여만원을 지급하고,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경쟁 후보의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