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협조”

한나라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협조”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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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9일부터 본격화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운동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8일 오전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서울지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시당에서는 처음부터 찬성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기왕 주민투표를 하기로 한 만큼 제대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의원들은 ‘논란 속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등의 슬로건까지 직접 제시하며 홍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주민투표 발의 및 투표운동 참여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어 의원들의 공식적인 공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서명 요청 활동을 하거나 기획·주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의원들은 우선 비공식적으로 ‘각개전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주로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의원들은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언론 홍보, 토론회 참석 등 ‘공중전’을 통해 주민투표의 중립성을 유지시키면서 당협들과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진(서울 노원구을) 의원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따져보고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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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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