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조정’ 다소 이견···의총서 결론
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세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조정하는 방식의 ‘감세 수정보완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핵심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될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고,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인 ‘연소득 8천800만원 초과’에 대한 일부 손질을 통해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현행 세법상 소득세 최고세율(35%)이 적용되는 ‘8천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3년부터 세율을 33%로 낮추는 방안을 철회하거나,‘1억원 또는 1억2천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그 구간에 대해 감세를 적용하지 않고 35% 최고세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은 감세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친박(친박근혜)계인 이혜훈 의원도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이미 세금을 내리기로 한 8천800만원 이상 구간은 감세하는 대신 1억2천만원 정도에서 최고구간을 신설,3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절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근혜 전 대표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법인세 최고세율은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고소득층의 최고세율 유지에 방점을 뒀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글로벌 경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8천800만원 초과 소득세 최고구간에서는 현행 세율 유지가 계층간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법인세의 경우 예정대로 인하하되,현행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직접세 강화.간접세 완화가 공정한 사회이며,직접세 강화를 위해 고소득 구간에 있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법인세 인하.소득세 최고세율 유지‘는 감세 철회가 아닌 조정“이라고 했다.
반면 친박(친박근혜)계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지 말고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세는 정치인의 소신.신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청와대가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한다‘는 원칙 속에 현행 감세기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유보된 소득세.법인세의 세율(인하)을 2013년에 할지,아니면 1년 더 연장할지는 그때 경제사정을 봐서 하면 된다“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감세 대원칙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감세철회 어젠다‘를 제시했던 정두언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최고구간 감세는 2013년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는 실제로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최고구간 감세를 철회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청와대의 주장대로 감세가 이 정부의 기조라면 지금 당장 (최고구간에 대한) 감세를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이는 현 상황에 대한 몰이해가 아니면 과잉 충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세율 문제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면서 ”오는 22일께 정책토론회를 개최,충분히 논의해서 당의 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