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정부, 야당과도 쟁점법안 ‘당정협의’ 추진

입력 2010-09-13 00:00
수정 2010-09-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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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동… 장관 국회상임위서 직접 업무 보고키로

정부는 앞으로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당정협의라는 형식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우선시한다.”는 정기국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임채민 총리실장이 전했다.

우선 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야당과도 당정협의라는 이름을 빌려 토의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제안설명이나 업무 보고를 직접 하기로 했다. 그동안 장관들은 상임위 등에서는 인사말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실무 보고 등은 차관 등 간부들이 해왔다. 필요할 경우 장관이 예산이나 법안소위에 직접 참석하고,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회동에는 당에서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 이재오 특임장관·임 총리실장이 참석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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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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