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더 엄격하게”

입력 2010-08-24 00:00
수정 2010-08-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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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논란과 관련,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사 추천을 그때그때 기준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한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인사들의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 것과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후보자들의 거취와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춰서 인사검증과 관련한 도덕적 기준도 더 높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당정협의체 등에서 청문회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보다 정밀하게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 국정과제와 관련,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안건은 미리 청와대, 정부, 당과 국회가 협의해서 차질 없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당·정·청 소통 강화를 위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월 1회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정책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총리 및 관계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실장·정책실장·정무수석 및 기타 관계수석 등 모두 35~40명이 참석한다. 장소는 총리공관과 국회에서 번갈아가며 열기로 했다.

또 부처 현안 및 주요 법령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정책협의회도 필요할 때마다 열기로 했다. 당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 정부에서는 장·차관과 관련 실·국장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및 관련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 밖에 오는 27일 민정수석실 주도로 총리실, 감사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관회의’를 갖는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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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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