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본회의 안건은 통상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로 상정 여부가 정해지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서는 여야간,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이미 본회의 회부에 필요한 ’30인 서명‘을 완료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수정안을 부의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직권상정을 결심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고심하고 있다.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두 원내대표들이 협상력이 뛰어난 분들인 만큼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오늘,내일 결정될 사안도 아니고,어쨌든 간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전적으로 믿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간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협상을 지켜본 뒤 협상이 무위로 끝났을 경우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의장이 지난 24일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박 의장은 이날 모든 일정을 비운 채 공관에 머물며 원로급 중진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참모들에게는 법적 절차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박 의장의 ’선택‘을 놓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법대로 국회‘를 내건 박 의장이 국회법 87조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이라도 의원 30명의 서명이 있을 경우 그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는 ’심사기일 지정→본회의 상정‘이란 통상적인 직권상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박 의장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결심할 경우 여야간 대립이 불보듯 뻔하고,’첫 임시국회.첫 직권상정‘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더욱이 박 의장이 그동안 쌓아온 화합.통합 이미지도 일정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박 의장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본회의 안건은 통상 원내교섭단체 대표간 합의로 상정 여부가 정해지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서는 여야간,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간 합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이미 본회의 회부에 필요한 ’30인 서명‘을 완료하고 본회의가 열리면 수정안을 부의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의 직권상정을 결심했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고심하고 있다.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두 원내대표들이 협상력이 뛰어난 분들인 만큼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오늘,내일 결정될 사안도 아니고,어쨌든 간에 여야 원내대표들을 전적으로 믿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일단 여야 원내대표간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 협상을 지켜본 뒤 협상이 무위로 끝났을 경우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 의장이 지난 24일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여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로 푸는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박 의장은 이날 모든 일정을 비운 채 공관에 머물며 원로급 중진들로부터 조언을 구하고,참모들에게는 법적 절차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안팎에서는 박 의장의 ’선택‘을 놓고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법대로 국회‘를 내건 박 의장이 국회법 87조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이라도 의원 30명의 서명이 있을 경우 그 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는 ’심사기일 지정→본회의 상정‘이란 통상적인 직권상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해석도 있다.
반면,박 의장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박 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결심할 경우 여야간 대립이 불보듯 뻔하고,’첫 임시국회.첫 직권상정‘이란 불명예를 안게 된다.
더욱이 박 의장이 그동안 쌓아온 화합.통합 이미지도 일정 부분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박 의장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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