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수정을 주도한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준비 중이다. 국회법 87조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결된 수정법안은 오는 28일쯤 본회의에 서면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국회의장 첫 직권상정도 부담
이후의 일은 예단하기 어렵다. 각 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결국 표결로 가려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 한다. 여당은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에게 28일 본회의 개회와 동시에 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압박하겠지만, 박 의장은 우선 여야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첫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며 다른 일반 법안들이 처리되는 동안 ‘친박(친박근혜)계’의 움직임을 지켜볼 시간을 벌 수 있다. 친박들이 집단으로 표결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에서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친이계만으로 과반 146석 안돼
그러나 야당이나 친박계 내에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예 표결 거부로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두된다.
야당과 함께 친박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다면 친이계만으로는 표결의 전제조건인 과반 146석을 채울 수 없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이후의 일은 예단하기 어렵다. 각 주체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수정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어, 결국 표결로 가려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을 해야 한다. 여당은 박희태 신임 국회의장에게 28일 본회의 개회와 동시에 법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압박하겠지만, 박 의장은 우선 여야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첫 본회의에 직권상정이라는 부담을 지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논의가 진행되며 다른 일반 법안들이 처리되는 동안 ‘친박(친박근혜)계’의 움직임을 지켜볼 시간을 벌 수 있다. 친박들이 집단으로 표결 참석을 거부할 가능성에서다.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면 일단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친이계만으로 과반 146석 안돼
그러나 야당이나 친박계 내에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우호적인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예 표결 거부로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려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대두된다.
야당과 함께 친박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난다면 친이계만으로는 표결의 전제조건인 과반 146석을 채울 수 없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6-2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