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측근수사에 “나 떨고있니?”

지방선거 당선자 측근수사에 “나 떨고있니?”

입력 2010-06-06 00:00
수정 2010-06-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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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에서 6.2 지방선거 당선자와 측근들의 불법 선거의혹에 대한 잇단 검·경 수사와 법원 재판으로 선거 후폭풍이 일고 있다.

 6일 검·경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정성윤)은 지난 4일 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 2명과 광역의원 당선자 등 민주당 관계자 모두 4명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첩보와 관련,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지청은 지난달 신안군수 당선자 측근 인사들의 사무실과 집 등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5일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군수 후보의 불법 선거현장을 적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장성군 의회 이모 의원을 긴급체포했다.

 이 의원은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지만,군수 당선자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밖에도 곡성군수 당선자 측근들이 경쟁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건 등 수십건의 불법선거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 전 이미 기소된 기초단체장 당선자 2명에 대한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는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전완준 전남 화순군수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전남 경찰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180명을 입건한 데 이어 당선자 측 인사를 포함,모두 56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입건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수는 무차별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어서 내사 종결될 수도 있다”며 “다만,구체적으로 불법 정황이나 당선자의 개입사실이 드러나면 당사자 처벌은 물론,지방선거 당선자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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