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추방’ 남북경협사무소 8명 귀환

‘北추방’ 남북경협사무소 8명 귀환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14: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에 답하겠다” …굳은 표정

 북측의 ‘행동조치’에 따라 추방된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우리 측 인원 8명이 26일 오후 1시45분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했다.

 이수영 소장을 비롯한 통일부 소속 경협사무소 관계자들은 추방 상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답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입을 굳게 다문 채 출입사무소를 빠져나왔다.

 앞서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 관계자들이 이날 오전 11시5분께 경협사무소에 찾아와 이날 낮 12시까지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가동됐으며 통일부 직원 8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북측은 2008년 3월과 같은 해 12월에도 남북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관계자들을 추방한 뒤 수개월 후 우리 측 관계자들의 체류를 허용하고 사무실을 다시 열었었다.

 경협사무소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직거래 확대를 목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가동됐으며 통일부 직원 8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경협사무소는 대북 교역 및 투자 등에 대한 알선 및 상담,남북 교역당사자 사이의 연락 지원,경협 관련 방북인원의 편의제공 등의 업무를 해왔고 남북 당국 간 접촉장소로 쓰이기도 했다.

 북측의 이날 조치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우리 측의 ‘대북조치’에 대해 전날 △남측 당국과의 모든 관계 단절 △현 남측 정부 임기기간 당국 간 대화·접촉 중단 △판문점적십자연락대표 사업 완전중지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계 단절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 및 우리 측 관계자 전원 추방 △대북심리전에 대한 전면 반격 △우리 측 선박·항공기의 북측 영해,영공 통과 금지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 전시법에 따른 처리 등 총 8개 항의 ‘행동조치’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