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사법부 판단 존중하는 게 도리”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법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명단공개를 강행한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존중하는 것이 입법부의 도리”라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전교조 명단 공개는 국민적 관심사이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판단”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의원들은 모두 명단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단 이번 건이 입법 불비나 미비 사항이라면 먼저 관련된 입법을 한 후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교조를 향해서도 “당당히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교조가 명단 공개를 개인정보침해라고 하여 막는 것은 전교조 출범 당시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만 고집한다면 더이상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이 명단공개 강행시 하루 3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정치화’라고 우려할 만한 수준의 판결”이라면서 “한편으로는 국회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검찰이나 헌재 등 사법부에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