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도 스마트폰 소액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스마트폰 소액결제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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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합의… 이르면 이달부터

인터넷 뱅킹·쇼핑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이폰, T옴니아 등 스마트폰에는 바로 적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김성조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올 상반기 내 시행하되 특히 스마트폰에는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안전성이 확보된 다른 전자금융 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웹브라우저 자체에 내재된 보안 기능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당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빠르게 보급되는 스마트폰에는 공인인증서 적용이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기관,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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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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