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 ‘서울시당 공심위’ 뒤집기 조짐

친이 ‘서울시당 공심위’ 뒤집기 조짐

입력 2010-03-13 00:00
수정 2010-03-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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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최고위 최종의결… 시당갈등 중앙당으로 비화

한나라당이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당이 지난 11일 중립성향의 이종구(강남갑) 의원을 공심위원장으로 의결했지만, 이에 반발한 친이계가 ‘뒤집기’를 시도할 조짐이다. 각 시·도당이 구성한 공심위는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당의 갈등이 중앙당까지 번질 전망이다.

서울시당 운영위원회에서 공심위원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던 정태근 의원은 12일 “정상적인 과정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의에서 100% 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퇴하겠다는 위원을 명단에 포함시켰고, 위임장은 합의된 안건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철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운영위에서는 정 의원과 강승규 의원이 회의 도중 공심위원에서 사퇴하겠다며 퇴장했지만, 공심위 구성안은 이들의 명단이 포함된 채로 의결됐다.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도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기세다. 권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당이 의결한 안을 뒤집는다면 당 최고 의결기구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위임장은 조건을 붙여 제출되는 게 아니다. 의결한 뒤에 마음에 안 든다고 철회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친박계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들고 있다. 친이계에서 이 의원의 대안으로 친박계인 진영 의원을 내세웠을 때에도 친박 쪽에서 오히려 강하게 반대했다. 진 의원이 지나치게 온화하다는 점도 있지만, 친박 내부의 상호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태에는 권 위원장과 친이계 사이의 갈등과 앙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결과 친이계에서 친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밀고, 거꾸로 친박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됐고, 급기야 친이 쪽에서 반격에 나선 것이다.

친이계가 이 의원을 반대하는 이유로 강남구청장 공천문제를 놓고 공성진(강남을) 의원과 대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공 의원은 현재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권 위원장은 “공 의원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물밑에서 일고 있는 공 의원의 당원권 정지 논란이 공론화되면 공 의원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양쪽 모두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최고위원회의에도 공 의원을 비롯해 친이계가 다수 포진하고 있어 서울시당 공심위를 확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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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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