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처리했다. 동의안은 2010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아프간 파르완주(州)에서 지방재건팀(PRT) 인원에 대한 경호와 경비를 담당할 350명 이내의 병력을 파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의안은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파병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만 참석한 뒤 표결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또한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출 남발을 막기 위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허위로 서면답변을 할 때는 허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등 이날 하루 모두 4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동의안은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파병 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에만 참석한 뒤 표결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또한 본회의에서 수정안 제출 남발을 막기 위해, 의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안의 취지나 내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허위로 서면답변을 할 때는 허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과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등 이날 하루 모두 4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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