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소세 도입 검토에 들어간 것은 온실가스를 줄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인이나 기업은 탄소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또 유럽에서와 같이 탄소세나 환경세 도입이 줄을 잇게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현재 세부 내용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탄소세 도입은 환경친화적 세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유럽에 탄소세 바람..한국도 친환경 세제로
탄소세란 일반적으로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그 탄소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탄소 관련세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세라는 큰 범주 아래 명칭은 다양하다.스웨덴의 경우 1991년 탄소세,유황세,질소세를 도입했으며,덴마크도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세 형태로 탄소세,에너지세,유황세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1994년 에너지 관련 특별세로 환경세를,영국은 2001년 기후변화세를 도입했다.프랑스는 오는 7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17유로의 탄소세를 석유,가스,석탄 소비에 부과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석연료가 전 세계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미국,중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시행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세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각국이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하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에 나섰다.특히 정부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하면서 탄소세 도입이 시급해지게 됐다.
세금을 물리면 아무래도 덜 쓰려는 노력이 뒤따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탄소세 도입 등이 포함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쳤다.
◇언제 어떻게 도입하나..세수 9조원 전망도
국내 탄소세 도입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재로서는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 도입 등이 맞물려 돌아갈 공산이 크다.
배출권 거래제가 2011년 시행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맞춰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과,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런 사정에 비춰 빨라야 2011년,아니면 그 후에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프랑스처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뒤 탄소세를 도입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명칭도 유럽의 사례에 비춰 탄소세가 될지도 불명확하다.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탄소 발생량에 따를지,유류에 매길지 등 정해진 게 없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2007년 에너지평균가격을 토대로 벙커C유와 액화천연가스,유연탄,휘발유 등 9대 에너지원에 대한 세수를 계산해본 결과 연간 9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바 있다.
쟁점은 탄소세 도입과 함께 세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다.
일본처럼 기존의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탄소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식에 국한할 것인지,아니면 유럽에서 주로 사용된 것처럼 탄소세를 신설하는 대신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세하는 과세 베이스 조정이 이뤄질지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이 높았던 만큼 우리와 현실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 세제를 그대로 두고 세목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세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세론의 역풍을 맞았다.이 방식을 택하면 아직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적지 않다.목적세를 폐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이 경우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제 정책은 친환경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전력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4월부터 부과키로 한 것이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 사례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인이나 기업은 탄소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또 유럽에서와 같이 탄소세나 환경세 도입이 줄을 잇게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겨냥하고 있다.
현재 세부 내용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탄소세 도입은 환경친화적 세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유럽에 탄소세 바람..한국도 친환경 세제로
탄소세란 일반적으로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그 탄소배출량 등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1990년 1월 핀란드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스웨덴,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 영국 등에서 탄소 관련세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세라는 큰 범주 아래 명칭은 다양하다.스웨덴의 경우 1991년 탄소세,유황세,질소세를 도입했으며,덴마크도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세 형태로 탄소세,에너지세,유황세를 운영 중이다.
독일은 1994년 에너지 관련 특별세로 환경세를,영국은 2001년 기후변화세를 도입했다.프랑스는 오는 7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1t당 17유로의 탄소세를 석유,가스,석탄 소비에 부과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화석연료가 전 세계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미국,중국을 포함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시행을 꺼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세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각국이 도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하는 실정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에 나섰다.특히 정부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하기로 하면서 탄소세 도입이 시급해지게 됐다.
세금을 물리면 아무래도 덜 쓰려는 노력이 뒤따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탄소세 도입 등이 포함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켜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을 마쳤다.
◇언제 어떻게 도입하나..세수 9조원 전망도
국내 탄소세 도입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재로서는 배출권 거래제 및 탄소세 도입 등이 맞물려 돌아갈 공산이 크다.
배출권 거래제가 2011년 시행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맞춰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과,시차를 두고 시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이런 사정에 비춰 빨라야 2011년,아니면 그 후에 시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일정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세제를 친환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프랑스처럼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 뒤 탄소세를 도입하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명칭도 유럽의 사례에 비춰 탄소세가 될지도 불명확하다.세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탄소 발생량에 따를지,유류에 매길지 등 정해진 게 없다.
다만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2007년 에너지평균가격을 토대로 벙커C유와 액화천연가스,유연탄,휘발유 등 9대 에너지원에 대한 세수를 계산해본 결과 연간 9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온 바 있다.
쟁점은 탄소세 도입과 함께 세제 전반에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다.
일본처럼 기존의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 탄소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식에 국한할 것인지,아니면 유럽에서 주로 사용된 것처럼 탄소세를 신설하는 대신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세하는 과세 베이스 조정이 이뤄질지의 문제인 것이다.
다만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이 높았던 만큼 우리와 현실이 다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 세제를 그대로 두고 세목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세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세론의 역풍을 맞았다.이 방식을 택하면 아직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한 일본의 전철을 밟을 우려도 적지 않다.목적세를 폐지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다.
이 경우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세제 정책은 친환경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전력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5%를 4월부터 부과키로 한 것이나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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